셀프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방법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소송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의 의미와 효력,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이의신청 후의 결과와 대처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무엇인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 달리 서류심리만으로 결정되므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고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은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부분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항고소송으로 전환되어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됩니다.

4.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하면 어떻게되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입니다.

5. 지급명령에 대응하는 팁은 무엇인가?

지급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후에도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조정하거나 화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하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법률적인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고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법률적인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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