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율 변경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하위 구간에서의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 6%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제 14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 6%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도 최대 15~17%로 상향되어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되어,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화비 및 대중교통비 공제 확대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 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