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 받는 법과 주의사항

중도퇴사를 하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은 근로소득 감면액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퇴사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환급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의 기준

중도퇴사 자 소득세 환급이란, 근로소득 감면액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세금을 과납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감면액은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으로, 근로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도퇴사를 하면,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소득만으로 감면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간 근로소득이 감면액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액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과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중도퇴사를 한 A씨의 경우,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감면액 7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연간 근로소득은 2,000만원이므로,
감면액 기준인 5,000만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A씨는 감면액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을 과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의 방법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퇴사 후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금 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환급 신청서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환급액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의 계산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액은 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율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35%

종합소득세액은 근로소득세액에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감면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
  • 특별공제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 (퇴사 전 근로소득세액 – 퇴사 후 근로소득세액) –
(퇴사 전 종합소득세액 – 퇴사 후 종합소득세액)

예를 들어, 2023년에 중도퇴사를 한 A씨의 경우,
퇴사 전과 후의 근로소득세액과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근로소득세액: 2,000만원 x 15% = 300만원

퇴사 후 근로소득세액: 2,000만원 x 6% = 120만원

퇴사 전 종합소득세액 :
300만원 – (700만원 + 55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1,405만원

퇴사 후 종합소득세액 :
120만원 – (700만원 + 55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1,585만원

따라서, A씨의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액 = (300만원 – 120만원) – (-1,405만원 – -1,585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0원

4.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의 주의사항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퇴사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퇴직금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환급 신청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므로,
신청자가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미리 예상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액은 소득세의 과납분이므로, 다시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의 장단점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과납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간단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환급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퇴직금 명세서 등의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의
기준과 방법, 계산, 주의사항,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은 근로소득 감면액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퇴사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환급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을 받으면 세금을 과납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환급액이 많지 않거나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은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이 중도퇴사 시 소득세 환급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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